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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업무계획(13.4.1-7)(3)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수정일
2013-03-28
조회수
2062
첨부파일
.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구축

CCTV단속지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실시간으로 SMS위반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여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시민의 준법의식 유도

□ 개 요
○ 시 행 : 2013. 7. 1
○ 대 상 : 104개 간·지선 및 주택가 이면도로 CCTV
- 기존 : 고정형 CCTV 32대 , 이동형 CCTV 1대
- 추가 : 고정형 CCTV 1대 , 이동형 CCTV 1대
○ 주요내용
- CCTV 단속지역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 휴대폰 문자로
단속지역임을 알려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함
□ 홍보 및 접수
○ 기 간 : 2013. 4. 1부터
○ 대 상 : 거주지와 관계없이 광진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 제한
□ 소요예산
○ 79,600천원 (서비스 구축 70,000천원, 유지보수 9,600천원)
□ 세부 추진일정
○ 설치장소 선정 등 방침수립 : 2013. 4. 5
○ 홍보 및 접수 : 2013. 4. 8 ~ 12. 31
○ 문자알림서비스시스템 구축 및 실시 : 201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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