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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업무계획(13.4.1-7)(4)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수정일
2013-03-28
조회수
2248
첨부파일
1.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 예고
□ 목 적 : 주정차과태료 고액체납자 중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고질체납 해소
□ 관련근거 : 국세징수법제2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개 요
○ 압류예고 대상 : 30만원 이상 체납자 중 부동산 소유자
- 693명/293,214천원(30만원 이상 체납자 6,199명 중 11%)
중 3월 등기우편 미수령자 247명
○ 압류예고 내용
- 체납내역 및 미납시 부동산 압류예정 사항 안내
- 체납과태료 납부방법 안내
○ 압류예고 방법 : 일반우편 일괄발송 (2013. 04. 03 발송)
○ 납부 실적 : 24명 8,560천원 수납 (2013. 03. 25 현재)
□ 향후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추진방법
미납자 납부독려
2013. 4월
2차 : 등기 수령 미납자 재발송
미납자 납부독려
2013. 5월
3차 : 미납자 재발송
부동산(토지, 건물) 압류
2013. 6월
부동산 관할 법원에 압류촉탁

※ 2012년도 추진실적
○ 압류 : 182명/134백만원(50만원 이상 체납자)
○ 징수 : 2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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