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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업무계획(13.3.25-31)(3)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수정일
2013-03-28
조회수
2191
첨부파일
1. 동서울터미널 주변 불법여객행위 특별단속 실시
□ 기 간 : 2013.2.19(화) ∼ 2.22(금), 07:00 - 09:00
□ 장 소 : 동서울터미널 주변
□ 단속인원 : 교통지도팀 직원 7명
□ 단속방법
○ 불법행위 주요지점에 단속반 상주 및 차량으로 순회
단속 및 계도 실시
□ 주요 법규 위반사항
○ 동서울터미널앞 택시 승차대를 벗어난 지역에서 장기정차
후 합승 및 호객행위
○ 장거리 또는 특정지역(아산병원 등)을 가기위해 고의적
으로 승차 거부하는 행위
○ 그 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부당요금징수, 흡연, 자격증제시불응, 복장불결, 정원초과
도중하차, 신용카드결재 불응
□ 행정처분 절차
○ 현장단속→해당 자치구 통보→법규위반행정처분 심의회
→ 처분결정 → 결과통보(위반자)
□ 조치사항
○ 위반차량 :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
- 일반화물 20만원, 개별화물10만원, 용달화물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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