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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조정기준

부서
주택과
작성자
수정일
2013-04-15
조회수
118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조정기준 궁금하시죠?


각종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시행 지원을 위해 개별적이고 점적으로 관리되면서,

자연경관 및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고층ㆍ고밀개발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 기반시설 과부하, 획일적인 용도와 밀도관리로 인한 중심지 체계의 혼란, 지역특성 반영 미흡 등 많은 도시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합리적인 도시관리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용도지역 관리의 통합적인 기준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대도시권 서울의 지속가능성을 지향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 구현 등 장래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중 용도지역 관리 및 조정에 관한 계획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의 용도지역별 관리원칙 등을 서울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여,


각종계획 및 사업지침의 통합적인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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