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개정 알림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4-01-02
- 조회수
- 1276
- 첨부파일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평가 방법, 지명경쟁입찰 요건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개정안이 붙임과 같이 시행될 예정이오니
각 공동주택에서는 개정내용을 숙지하여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개정안이 붙임과 같이 시행될 예정이오니
각 공동주택에서는 개정내용을 숙지하여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