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대상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방안 안내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4-02-07
- 조회수
- 2900
- 첨부파일
이웃간 분쟁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층간소음 규제 관련규정이 없는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층간소음 저감방안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건축물
- 의무대상 : 준주거지역, 상업지역내 20세대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
- 권장대상 : 20세대 이상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 건축허가 대상 신축 공동주택 등에 대한 바닥구조 시공법 개선
-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바닥구조”의 슬래브 두께기준 준용하거나
(벽식구조․혼합구조 슬래브 두께 21㎝이상/라멘구조 슬래브 두께 15㎝이상)
- 슬래브 상부에 방진재, 흡음재, 완충재 등을 보완하여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 대상건축물
- 의무대상 : 준주거지역, 상업지역내 20세대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
- 권장대상 : 20세대 이상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 건축허가 대상 신축 공동주택 등에 대한 바닥구조 시공법 개선
-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바닥구조”의 슬래브 두께기준 준용하거나
(벽식구조․혼합구조 슬래브 두께 21㎝이상/라멘구조 슬래브 두께 15㎝이상)
- 슬래브 상부에 방진재, 흡음재, 완충재 등을 보완하여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