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제 시행안내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4-09-30
- 조회수
- 2170
- 첨부파일
도시 및 건축물의 정비를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등이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협정을 맺은 경우 관련규정의 특례를 정하는 건축협정제가 2014.10.15.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토지소유자 등이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협정을 맺은 경우 관련규정의 특례를 정하는 건축협정제가 2014.10.15.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