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통보 및 관리규약 개정 안내(의무관리단지)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5-02-17
- 조회수
- 1430
- 첨부파일
광진구청 주택과입니다.
2015. 2..9.일자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2015.4.9일까지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우리구 주택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1. 신고서1부(관리규약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민등의 동의서, 신구대조표)
2. 개정 관리규약1부.(서면 및 담당자 메일 송부)
붙임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내용1부.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1부.
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신구대조표1부.
2015. 2..9.일자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2015.4.9일까지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우리구 주택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1. 신고서1부(관리규약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민등의 동의서, 신구대조표)
2. 개정 관리규약1부.(서면 및 담당자 메일 송부)
붙임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내용1부.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1부.
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신구대조표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