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알림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5-04-01
- 조회수
- 1284
- 첨부파일
1. 점검취지 : 건축물의 기능유지 및 수명연장
2. 점검대상
가. 다중이용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 건축물
나. 연면적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단,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관리대상 건축물 제외)
3. 점검주기 :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점검
4. 점검방법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점검기관에 의뢰
※ 점검기관 : 유지관리점검 업무를 등록한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안전진단전문기관
2. 점검대상
가. 다중이용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 건축물
나. 연면적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단,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관리대상 건축물 제외)
3. 점검주기 :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점검
4. 점검방법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점검기관에 의뢰
※ 점검기관 : 유지관리점검 업무를 등록한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안전진단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