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선제한 폐지 관련"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공고(예정)"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5-09-04
- 조회수
- 1543
- 첨부파일
1. 2015. 8. 18. 도로사선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건축법" 개정과 관련하여 도시경관 조성 및 피난,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3조 규정에 의거
2. 서울시보에 첨부파일과 같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공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관련 기준(지침)을 숙지하시어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건축물 높이 적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서울시보에 첨부파일과 같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공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관련 기준(지침)을 숙지하시어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건축물 높이 적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