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 관련법령 확인서(법령 일부개정)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5-10-06
- 조회수
- 1281
- 첨부파일
1. 개정일자: 2015.09.08
2. 주요개정내용 및 이유
-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개별 부동산개발 규모를 건축물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에서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토지는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에서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규모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자의 등록에 따른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3. 시행일자: 공포한 날(2015.09.08)부터 시행.
※붙임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개정내용 및 이유
-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개별 부동산개발 규모를 건축물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에서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토지는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에서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규모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자의 등록에 따른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3. 시행일자: 공포한 날(2015.09.08)부터 시행.
※붙임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