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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축 건축물 예방추진계획

부서
건축과
작성자
수정일
2016-04-25
조회수
1513
첨부파일
2016.1.4.부터 불법증축 건축물 예방추진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1. 건축허가시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설계해야 합니다.
ㄱ. 일조권 후퇴부분 외벽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계획
ㄴ. 마감재로 외단열재 사용 불가(벽돌 또는 석재 등 가능)
ㄷ. 2단꺾임 금지
ㄹ. 돌출형처마, 벽체형 난간 금지

2. 착공시 건설업자 외에 시공할 경우 실제 시공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이 기재된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시에 붙임 서식에 따라 건축법준수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준공시 일조권 후퇴부분이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감리자가 확인하여 서면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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