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2016.10.5)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6-10-17
- 조회수
- 1322
- 첨부파일
광진구청 주택과입니다.
2016. 10. 5.일자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단지는 11월 11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규약 개정 시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관리규약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민등의 동의서, 신구대조표)
2. 개정 관리규약1부.(서면 및 담당자 메일 송부)
<붙임>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1부.
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신구대비표 1부.
4.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1부. 끝.
2016. 10. 5.일자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단지는 11월 11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규약 개정 시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관리규약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민등의 동의서, 신구대조표)
2. 개정 관리규약1부.(서면 및 담당자 메일 송부)
<붙임>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1부.
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신구대비표 1부.
4.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