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 저감을 위한 우리구 운영제도 알림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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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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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저감을 위한 우리구 운영제도(오전 8시 이후 공사실시, 공사차량 도로폐쇄 시 안내원 배치, 가설울타리 설치 의무화 및 월 1회 환경정비점검 등)입니다.
붙임 : 건축민원 저감을 위하여 우리구 운영중인 제도 요약 1부. 끝.
붙임 : 건축민원 저감을 위하여 우리구 운영중인 제도 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