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안내문(2016.12.21), 건축허가조건(2016.12.21)-생활폐기물배출장소설치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6-12-22
- 조회수
- 995
- 첨부파일
○ 주요 내용
- 소형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배출장소(재활용품 분리수거대 포함) 설치' 사항 반영
붙임: 건축허가안내문 및 건축허가조건 (2016.12.21)
- 소형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배출장소(재활용품 분리수거대 포함) 설치' 사항 반영
붙임: 건축허가안내문 및 건축허가조건 (201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