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설치방안 변경운영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6-12-22
- 조회수
- 1077
- 첨부파일
우리구 주택가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소형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설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운영합니다.
○ 주요내용
가. 소형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배출장소(재활용품 분리수거대 포함) 설치’ 의무화
(다만, 공동주택 이 외 시설은 권장)
-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허가시 조건 부여
- 사용승인시 설치결과 제출
※ 도면에 ‘생활폐기물 설치장소’ 표시
나. 사용승인 이 후 ‘생활폐기물 배출장소’를 사용승인 도면대로 유지·관리
붙임: 주요내용 요약 1부. 끝.
○ 주요내용
가. 소형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배출장소(재활용품 분리수거대 포함) 설치’ 의무화
(다만, 공동주택 이 외 시설은 권장)
-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허가시 조건 부여
- 사용승인시 설치결과 제출
※ 도면에 ‘생활폐기물 설치장소’ 표시
나. 사용승인 이 후 ‘생활폐기물 배출장소’를 사용승인 도면대로 유지·관리
붙임: 주요내용 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