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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안내문1(20170504), 건축허가안내문2(20170210), 건축허가조건(20170413)

부서
건축과
작성자
수정일
2017-05-12
조회수
1224
첨부파일
○ 건축허가안내문1 (20170308~0504)
-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지정 관련사항 (p.2, 당초 붙임25 삭제)
- 기존건축물 철거계획에 대한 구 건축심의 관련사항 (p.2)
- 기존건축물 철거시 공사감리자의 철거감리 (p.5)
- 지하층이 없는 2층이상건축물은 실착수전 지내력테스트 자체 실시 (p.6)
- [붙임2]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행정절차에 감리자무작위지정사항 반영 (p.30)
-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안내’사항 추가 반영 (p.15)
- 방범배관 및 CCTV 설치 사항 (p.21, p.97)
- 중대형건축물 사용승인전 사전협의제 시행 (p.1, p.25, 붙임2, 붙임2-1호)
-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 확보 의무(또는 권장) (p.20)
- 기타 목차, Page 조정 등

○ 건축허가안내문2 (20170210)(기존)
- 공사장 시민생활불편사항 저감 안내 (환경과)

○ 건축허가조건 (20170413)
- 감리계약시 철거사항 포함, 감리자의 해체공사계획서 검토 및 철거 중 안전조치 이행 확인 의무 (p.7)
- 기존건물 철거시 착공신고시 또는 착공신고 이후 신고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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