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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련 법률(공동주택 취업제한 관련)

부서
주택과
작성자
수정일
2017-07-03
조회수
1139
첨부파일
□ 취업제한 목적

ㅇ 성범죄자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코자 함

* 근거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60조 및 제67조

□ 법규위반에 대한 조치

◦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ㅇ 취업자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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