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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표시변경에 따른 표시변경등기 전자촉탁 처리 절차 안내

부서
건축과
작성자
수정일
2017-07-14
조회수
1068
첨부파일
민원신청의 편의성 증대와 업무효율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에 따른 표시변경등기 전자촉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제39조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7.7.18일 시행예정임에 따라 붙임과 같이 관련내용을 안내합니다.


붙임: 표시변경등기 전자촉탁 안내서 및 처리절차(민원인용)

관련문의: 광진구청 건축과, 대표번호 450-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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