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 점검대상 추가알림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7-11-09
- 조회수
- 1079
- 첨부파일
2015. 9.22. 건축법 시행령개정으로 준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건축물이 유지점검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께서는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2,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3조에 의거 유지관리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 9.22. 이전 사용승인분 : 2017. 9.22.까지 점검(2017.10.22.까지 점검보고서 제출)
1995. 9.22. ~ 2005. 9.22. 사용승인분 : 2018. 3.22.까지 점검(2017. 4.22.까지 점검보고서 제출)
따라서 소유자께서는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2,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3조에 의거 유지관리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 9.22. 이전 사용승인분 : 2017. 9.22.까지 점검(2017.10.22.까지 점검보고서 제출)
1995. 9.22. ~ 2005. 9.22. 사용승인분 : 2018. 3.22.까지 점검(2017. 4.22.까지 점검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