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에 따른 안내
2019. 4. 23. 공포된 건축법 주요 개정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위반건축물의 관리 및 이행강제금 강화(법 제79조제1항·제5항·제6항, 제80조제1항·제2항·제5항)
- 주거용건축물 1/2 경감대상 면적 60㎡로 축소
- 총 5회까지 횟수제한 폐지, 시정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
- 상습적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규정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강화
이행강제금 규정 |
개 정 전 |
개 정 후 |
비고 |
주거용 건축물
1/2 감경 기준 |
면적
85㎡이하 |
면적 60㎡이하 |
|
총 부과 횟수 |
5회 |
-
(시정할때까지) |
계속부과 |
상습적 위반행위
가중 범위 |
100분의 50범위 |
100분의 100범위 |
|
2. 공개공지의 활용성 제고(법 제43조제3항~제5항, 제111조제5호의2)
- 바닥면적 5,000㎡이상 건축물의 대지에 휴식공간으로 제공되는 공개공지에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 소방관 진입창 설치 의무화(법 제49조제3항)
4. 단열재 등 건축자재 품질관리 강화(법 제52조의4, 제108조, 제110조 및 제111조)
- 품질관리서 작성 및 성능시험 대상 확대, 품질관리에 대한 정보 제공·공개
-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 위반, 품질관리서 미제출, 불량한 건축자재 유통 등의 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현 행 |
개 정 안 |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제조 및 유통업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제조 및 유통업자 : 5천만원 이하 벌금 |
- 단열재 자재정보 표면에 포시 의무화
※ 금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화 후 시행될 예정. 단, 이행강제금 강화규정은 2019. 4. 23.부터 즉시 시행함.
※ 이행강제금 개정규정은 법률이 시행된 후 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법 시행 전 부과되고 있던 경우에는 종전규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