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계획 및 신청안내(첨부파일 확인 필수)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48
- 수정일
- 2019-07-02
- 조회수
- 2162
- 첨부파일
<2019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개요>
가. 평가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포함))
나. 평가기간: 2018. 7. 1. ~ 2019. 6.30.
다. 평가주체: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국토부)
라. 평가원칙: 국토부 선정위원회에서 현장실사 및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마. 선정포상: 수상단지는 증서 및 동판 수여, 기여자는 장관 상장 수여
바. 제출서류: 우수관리단지 선정신청서(증빙자료 포함-부문별로 분책하여 각 5권씩 제출)
(단, 제출서류 분량이 100페이지 이내인 경우 분책하지 않음)
※ 관련자료: 광진구청 홈페이지 → 광진소개(메뉴상단)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주택과 → 행정자료실
선정신청서 작성 전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정계획 및 자료작성 방법을 꼭 면밀히 확인 및 검토한 후 작성요망
(신청대상 해당여부 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