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7. 건축허가안내문 업데이트 (다가구주택의 호별 면적대장 관련)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15
- 수정일
- 2019-07-16
- 조회수
- 3224
- 첨부파일
건축허가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업데이트하고 안내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내용 : 다가구주택의 호별 면적대장>
○ (인허가단계) 사용승인 전「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를 부여받아야 함. ○ (사용승인단계) 도로명주소대장과 호별 면적대장의 상세주소와 일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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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건축허가안내문1 1부.
2. 건축허가조건 1부.
3. 건축허가 안내문(환경과) 1부.
4. 사용승인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