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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621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령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소유자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기존 관리분)
2. 대 상: 광진구 군자로7길 ○외 19개소[붙임문서 참조]
3. 의견제출 기한: ~ 2019. 7.26.까지
4. 공고기간: 2019. 7.17. ~ 2019. 7.31.(14일이상)
5.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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