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상의 관리주체 업무 내용 안내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499
- 수정일
- 2021-10-21
- 조회수
- 3419
- 첨부파일
1.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하(사)께 감사드립니다.
2. 「승강기안전관리법」상의 승강기 관리주체가 처리해야 할 업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숙지하시고 해당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유의 사항
가.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 승강기 합격필증 수령후 즉시 가입
나. 자체점검 : 매월 1회 유지관리업체의 점검 및 점검결과 5일이내 입력
(유지관리업체가 전산등록을 하나 관리주체의 확인 필요)
다. 승강기안전관리자 : 승강기 설치후 3월이내 교육이수 및 선임
라. 정기검사 중 정밀검사 : 15년 경과 승강기의 경우 정밀검사 실시
(이후 3년마다 실시)
마. 휴지승강기의 면제항목 : 정기검사, 자체점검
붙임 승강기안전관리법령 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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