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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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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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450-7645
- 수정일
- 2022-01-04
- 조회수
- 2409
- 첨부파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고시('21.12.30. 고시, `22.3.1. 시행)
※ 주요내용
○ 적격심사제의 전자입찰 적용 확대 및 평가결과 공개(제3조, 제11조)
* 적격심사제의 전자입찰 적용 의무화는 `23년 1월 시행
○ 제한경쟁입찰시 사업자 실적기준 완화(별표 1, 4, 5, 6)
○ 입찰참가자격 윤리성 강화 방안 마련(제18조, 제26조)
○ 낙찰자가 탈락한 경우,2위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제21조, 제29조)
○ 타법 개정 및 관계기관 건의사항 반영 등 지침 현실화(제11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