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
- 부서
- 문화체육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89
- 수정일
- 2022-01-04
- 조회수
- 2334
- 첨부파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효과로 최근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지만, 의료체계 여력 미확보, 변이바이러스의 우세종화 경향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인 사적모임 규모, 운영시간 제한 등을 2주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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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체육시설 거리두기 방역조치 연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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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 2022. 1. 3.(월) 0시 ~ 2022. 1. 16.(일) 24시 □ 경과규정 등 ○ 운영시간 제한 : 21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2022. 1. 17.(월) 05시까지 적용] ○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 (적용대상) 12세 이상 ※ 2009.12.31. 이전 출생자 - (시행시기) 2022. 3. 1.(화) 0시 ~ 별도 안내시까지 ※ 계도기간 1개월(2022. 3. 1. ∼ 3. 31.) *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기본방역 수칙 유지: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방역지침 위반 시 사업주, 관리자,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