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집행 확대를 위한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 고시」시행 알림
- 부서
- 재무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54
- 수정일
- 2022-01-19
- 조회수
- 2480
- 첨부파일
조속한 경제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조기집행 확대를 위한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 고시」를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조달사업 집행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아 래 -
o 조달사업의 상반기조기집행건에 대해 조달수수료 감경
- 감 경 률 :1분기 10%, 2분기 5%
- 대 상 : 내자총액 및 단가, 공사계약, 기술용역
- 적용기간 :2022.1.21. 이후 조달요청건 중 조기집행 실적에 해당 하는 다음 건
·총액 : 2022.6월 말까지 계약체결 완료된 건(장기계속계약인 경우 1차 계약)
·단가 : 2022.6월 말까지 납품요구 접수 완료된 건
o 기타 사항
- 다른 감경을 같이 적용 받을 경우 감경률은 100분의 20을 초과 할 수 없음
- 이 고시는 2022년 6월 30일에 폐지함
붙임 : 「조기집행 확대를 위한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