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53
- 수정일
- 2022-04-11
- 조회수
- 2428
- 첨부파일
? 지역주택조합사업 이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 소유자가 주택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 조합원 자격
ㆍ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ㆍ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지역주택조합사업 절차
❍ 조합원모집신고→조합창립총회→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착공 및 분양승인→ 사용검사 및 입주→ 조합청산
* 조합원모집신고 시 주택건설대지의 토지사용권원 50% 이상 확보 필요
* 조합설립인가 시 주택건설대지의 토지사용권원 80% 이상, 토지소유권 15% 이상 확보 필요
* 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건설대지의 토지소유권 토지소유권 95% 이상 확보 필요
? 지역주택조합사업 유의사항
❍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 조합원 모집 시 제시하는 계획도면(아파트 배치 및 구조 등) 및 모형은 확정된 것이 아님
⇨ 시공자 선정은 조합설립 후 총회를 거쳐야 결정되므로 시공예정사가 시공하지 않을 수 있음
❍ 동ㆍ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만 결정되므로 조합원 모집 시 확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 및 예상 세대수 변경 등)에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상승 등으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조합설립인가 시 필요한 토지사용권원 확보는 80% 이상이나, 사업계획승인 시에는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 확보
❍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에 따른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이 사업진행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업이며 가입 후 탈퇴가 쉽지 않음
❍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 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조합원이 져야 합니다.
❍ 사업무산 및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분담금 상승, 조합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므로 위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어 조합 가입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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