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34
- 수정일
- 2019-09-09
- 조회수
- 373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769 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환부불능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서, 236-26번지)
2. 대 상
건축물 위치 |
소유자 |
위 반 내 용 |
반송사유 |
자양로 172-6 (구의동 236-26) |
김○○ 외1인 |
- 지상6층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위반면적: 99.32㎡) |
환부 불능 (폐문부재) |
3. 의견제출 기한: ~ 2019. 9. 6.(금)까지
4. 공고기간: 2019. 9. 10.(화) ~ 2019. 9. 24.(화)(14일 이상)
5.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 02-450-7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