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77
- 수정일
- 2022-08-03
- 조회수
-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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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감사담당관) [시행 2022. 6.24.]
( 제정) 2000.05.24 조례 제 272호
(일부개정) 2003.03.15 조례 제247호
(일부개정) 2008.04.01 조례 제518호
(일부개정) 2022.06.24 조례 제1276호 관리책임부서 : 감사담당관 감사팀 연락처: 02-450-707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01., 2022.6.24.>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50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3.03.15, 2008.04.01., 2022.6.24.>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76호, 2022.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