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서)]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36
- 수정일
- 2020-02-17
- 조회수
- 3628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 167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서)’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소유자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8일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서)
2. 대 상
건축물 위치 |
소유자 |
위 반 내 용 |
반송사유 |
광진구 자양로30길 5-○ (구의동 235-○○) |
이○문 |
지상7~9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
폐문부재 (환부불능) |
3. 공고기간: 2020. 2. 18.(수) ~ 2020. 3. 6.(금) (14일 이상)
4.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고시공고’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