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관리 관련 자료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48
- 수정일
- 2024-06-24
- 조회수
- 296
- 첨부파일
<우기 대비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
국토교통부에서 여름철 우기 대비 지하공간 침수방지 등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협조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점검) 우기 안전점검 시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점검 및 호우 대비 철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2023. 6.)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무 포함
○ (주민홍보) 행정안전부 발간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게시 및 안내방송 실시
- 동별 게시판, 경로당, 헬스장, 승강기 등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
○ (침수방지시설 설치) 주차장 등 지하공간 안전을 위한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 (비상상황 대응요령 숙지) 국토교통부가 배부한 '공동주택 비상상황 대응요령'을 참고하여 대응요령별로 사전준비 및 내용 숙지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 대응
- 수방자재 사전점검,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비상연락망 정비, 비상시 단계별 행동요령 및 주민홍보방안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