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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명부

부서
건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739
수정일
2024-08-08
조회수
12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2312


 


2024년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명부 공고


 


건축물관리법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2024년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8. 7.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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