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명부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739
- 수정일
- 2024-08-08
- 조회수
- 12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2312호
2024년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명부 공고
「건축물관리법」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2024년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8. 7.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