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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5조에 의한 설계의도 구현업무 관련 표준양식

부서
건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19
수정일
2020-03-23
조회수
3607
첨부파일

2019. 2. 15.부터 시행된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12항 및 제1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인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도록 의무화 되었고,


건축주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나,


편의를 위해 각 서류의 양식(안)을 올려드리니 참고 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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