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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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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청원경찰의 배치신청등)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청원경찰배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조 각호의 기관·시설·사업장 또는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장소가 2이상의 도(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0.5.8, 1981.7.18, 1991.7.30, 1999.9.30>
1. 경비구역 평면도 1부
2. 배치계획서 1부
②삭제 <1999.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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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임용자격)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0.5.8, 1990.6.28, 1999.9.30>
1. 18세이상 50세미만의 자.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한다.
2.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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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용)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는 그 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배치결정된 인원수의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청원경찰임용승인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1999.9.30>
②청원주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을 임용한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이 퇴직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7.30> [전문개정 19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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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배치 및 이동) ①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한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에는 종전의 배치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0.5.8, 1999.9.30>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이동배치지가 관할구역을 달리할 때에는 전입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0.5.8, 1999.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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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청원경찰경비의 고시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및 부담기준액은 경찰관중 순경의 것을 참작하여 다음 연도분을 매년 12월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 고시할 수 있다.
②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또는 납부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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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교육) ①청원주는 청원경찰에 임용된 자에 대하여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후 1년이내에 교육을 받게할 수 있다. <개정 1976.5.10, 1980.5.8>
②경찰관(전투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청원경찰에서 퇴직한 자가 퇴직한 날부터 3년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1980.5.8, 1999.9.30>
③제1항의 교육기간·교육과목·수업시간 기타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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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수) ①청원경찰의 봉급 및 제수당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된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직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그 기준액이 적을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직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②청원경찰의 봉급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은 이를 봉급산정의 기준에 있어서의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 <신설 1980.5.8, 1981.7.18, 1990.6.28>
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2.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
3. 수위·경비원·감시원 기타 청원경찰과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던 자가 그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③청원경찰보수의 호봉간의 승급기간 및 승급액에 관하여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하되,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 없을 때는 경찰관인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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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상금) 배치된 청원경찰에게 법 제7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청원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기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주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1980.5.8, 199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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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복무)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당해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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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복제) ①청원경찰의 복제는 제복·장구 및 부속물로 분류한다. <개정 2000.9.25>
②청원경찰의 제복·장구 및 부속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9.25>
③청원경찰의 배치지의 특수성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6.28, 1991.7.30> [전문개정 19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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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분사기 휴대) 청원주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 청원경찰로 하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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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무기휴대) ①청원주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0.5.8, 1991.7.30, 1999.9.30>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 체납된 무기에 한하여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0.5.8, 1991.7.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대여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상황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④청원주 및 청원경찰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청원경찰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80.5.8, 1991.7.30, 1999.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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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200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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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200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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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200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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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200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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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 삭제 <1999.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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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징계) ①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법 및 이 영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감봉, 견책으로 하며, 감봉은 1월이상 6월이하로 하되, 봉급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징계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7.30>
④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규정이 보완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전문개정 19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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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감독) 관할경찰서장은 매월 1회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임하여 다음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1. 복무규율 및 근무상황
2. 무기관리 및 취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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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청원경찰의 신분)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과 법 및 이 영에서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8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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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근무배치등의 위임) ①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자(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은 때에는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당해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9.30>
②청원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자에게 청원경찰의 근무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원경찰의 보수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0.6.28, 1999.9.30> [본조신설 19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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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권한의 위임)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 관할구역안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
2.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 임용 승인에 관한 권한
3. 법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주에 대한 지도·감독 및 명령의 권한
4.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전문개정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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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지방경찰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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