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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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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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7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지급청구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지급청구를 한 자 또는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관(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급청구를 한 자가 해당 기관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요양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단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등 및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출산 전 진료비(이하 “출산 전 진료비”라 한다)”를 “임신ㆍ출산 진료비(이하 “임신ㆍ출산 진료비”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출산 전 진료”를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로,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출산 전 진료비”를 각각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한다.
제4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출산 전 진료비”를 각각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 ┃요양비지급청구서(□ 출산비 □ 요양비) │처리기간┃ ┃ ├────┨ ┃ │즉 시 ┃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 ┃ ┣━━━━━━━┯━━━━━┯┷━┯━━━━━━━━━━━━━━━━━━━━━━━━━┷┯━━━━━━┯━━━━━┯━━━━┯━━━━━━━━┹────┨ ┃① 증번호 │② 수진자 │성명│주민등록번호 │③ 요양기관명│ │④ 상병명│ ┃ ┠───────┤ ├──┼┬┬┬┬─┬┬─┬┬┬┬┬─┬──────┬────┼──────┼─────╆━━━━┿━━━━━━━━━━━━━┫ ┃ │ │ │││││ ││- │││││ │ │ │요양기관기호│ ┃상병코드│ ┃ ┠───────┼─────┴──┼┴┴┴┴─┴┴─┼┴┴┴┴─┴──────┴────┴┬─────┴────┬┺━━━━┷━━━━━━━━━━━━━┫ ┃⑤ 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⑥ 처방전 발행일│ . . . │⑦ 진료기간, 출산일 │ . . . 부터 ( )일간 ┃ ┠───────┼────────┴────────┴──────────────────┴──────────╆━━━━┯━━━━━━━━━━━━━━┫ ┃⑧ 출산장소 │1. 자택 2.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3. 구급차 4. 대중교통 5. 노상 6. 기타 ┃지급의뢰일│ . . . ┃ ┠───────┼────────┲━━━━━┯━━━━━━━┯━━━━━━━━━━━━━━┯━━━━━━━━━╃────┼──────────────┨ ┃⑨ 복막관류액 │원 ┃심사결정액│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액 │원 ┃ ┠───────┼────────╂─────┼───────┼──────────────┼─────────┼────┼──────────────┨ ┃⑩ 소모성 재료│원 ┃심사결정액│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액 │원 ┃ ┃ │ ┡━━━━━┿━━━━━━━┷━━━━━━━━━━━━━━┷━━━━━━━━━┿━━━━┿━━━━━━━━━━━━━━┩ ┃ │ │구입업체명│ │지급일수│일 │ ┠───────┴────────┴─────┴────────────────────────────────╆━━━━┿━━━━━━━━━━━━━━┪ ┃ ┃지급총액│원 ┃ ┣━━━━━━━━━━━━━┯━━━━━━━┯━━━━━━━━━━━━━━━━━━━━┯━━━━━━━━━━━━┻━┯━━┷━━━━━━━━━━━━━━┫ ┃⑪ 수령인(∨) │⑫ 금융기관명 │⑬ 계좌번호 │⑭ 예금주 │⑮ 주민등록번호 ┃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 │ │ ┃ ┠─────────────┼───────┼────────────────────┼──────────────┼─────────────────┨ ┃의약품판매업소( ) │ │ │ │ ┃ ┠─────────────┼───────┴────────────────────┴──────────────┴─────────────────┨ ┃<16> 청구사유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 ┃ 수진자와의 관계 : 수진자의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구비서류 ┃ ┃1. 요양비명세서 사본 1부 ┃ ┃2. 의사의 처방전 1부 ┃ ┃3.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 1부 ┃ ┃4.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만 구비> ┃ ┗━━━━━━━━━━━━━━━━━━━━━━━━━━━━━━━━━━━━━━━━━━━━━━━━━━━━━━━━━━━━━━━━━━━━━━━━━━━┛비고: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요양비지급청구서 작성요령 ┃┣━━━━━━━━━━━━━━━━━━━━━━━━━━━━━━━━━━━━━━━━━━━━━━━━━━━━━━━━━━━━━━━━━━━━━━━┫
┃ ① : 진료받은 사람의 건강보험증번호를 적습니다. ┃ ┃ ② : 진료받은 사람 또는 출산한 사람의 성명을 적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③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를 적습니다. ┃ ┃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 ┃ ④ : 상병명을 기재하되 상병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상병명 하나만을 적습니다. ┃ ┃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 ┃ ⑤ :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 ┃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 ┃ ⑥ :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년ㆍ월ㆍ일로 적습니다. ┃ ┃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 ┃ ⑦ : 진료인 경우에는 진료개시 년ㆍ월ㆍ일 및 기간을, 출산인 경우에는 출산 년ㆍ월ㆍ일을 적습니다. ┃ ┃ 〈예시 : 2009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료인 경우 → 2009. 7. 1.부터 (15)일간〉 ┃ ┃ ⑧ :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 ┃ ⑨ : 영수증 상의 금액을 적습니다. ┃ ┃ ⑩ : 영수증 상의 금액을 적고 의약품판매업소의 명칭, 소모성 재료 지급일수를 기재합니다. ┃ ┃ ⑪~⑮ : 송금받으려는 수령인,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 - 진료받은 사람 또는 출산한 사람 ┃ ┃ - 진료받은 사람(출산한 사람)이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세대주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 ┃ - 진료받은 사람(출산한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 ┃ -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구입한 의약품판매업소(진료받은 사람이 의약품판매업소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한 ┃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 ┃ 〈예시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 ┃<16> :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습니다. ┃ ┃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 ┗━━━━━━━━━━━━━━━━━━━━━━━━━━━━━━━━━━━━━━━━━━━━━━━━━━━━━━━━━━━━━━━━━━━━━━━┛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
┏━━━━━━━━━━━━━━━━━━━━━━━━━━━━━━━━━━━━━━━━━━━━━━━━━━━━━━━━━━━━━━━━━━━━━┯━━━━━━━━━━┓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처리기간 ┃ ┃ ├──────────┨ ┃ │즉 시 ┃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 ┃ ┣━━━━━━━━━━━┿━━━┯━━━━━━┯━━━━━━━━━━━━━━━━━┷━━━━┯━━━━━━┯━━━━━━━━━━━┯━━━━╃──────────┨ ┃ ① 증 번 호 │② │성 명 │주민등록번호 │ ③ 요양기관명│ │상 병 명│ ┃ ┠───────────┤수진자├──────┼┬┬┬┬───┬┬─┬┬┬┬┬────┬─┬┼──────┼───────────┼────┼──────────┨ ┃ │ │ │││││ ││- │││││ │ ││요양기관기호│ │상병코드│ ┃ ┠───────────┼───┴──────┼┴┴┴┴───┴┴┬┴┴┴┴┴────┴─┴┴─┬────┴─────────┬─┴────┴──────────┨ ┃ ④ 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 │ ⑤ 처방전 발행일 │ . . . │⑥ 요양비 청구기간(월 단위) │ . . . ~ . . .까지┃ ┠───────────┼──────────┼─────────┴──────┬───────┴─────┬────────┴──┬──────────────┨ ┃ ⑦ 산소발생기 │ │ ⑧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명│ │ ⑨ 산소발생기 │ ┃ ┃ 관리번호 │ │ │ │모델명 │ ┃ ┠───────────┼──────────╆━━━━━┯━━━━━━━━━━┷━━━┯━━━━━┯━━━┷━━━┯━━━━━━━┿━━━━━━━━━━━━━━┫ ┃ ⑩ 계약금액 │ 원┃본인부담액│ 원 │지급청구액│ 원│지급의뢰일 │ . . . ┃ ┣━━━━━━━━━━━┷━━━━┯━━━━━┻━━━━━┷┯━━━━━━━━━━━━━┷━━┯━━┷━━━━━━━┷━━━━━┯━┷━━━━━━━━━━━━━━┫ ┃⑪ 수령인(∨) │⑫ 금융기관명 │⑬ 계좌번호 │⑭ 예금주 │⑮ 주민등록번호 ┃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 │ │ ┃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 ) │ │ │ │ ┃ ┠───────────┬────┴─────┬──────┴────────────────┴───┬────────────┴─┬──────────────┨ ┃ <16> 공단 확인사항 │요양비 지급청구 차수│1. 1차 2. 2차 3. 3차 4. 4차 5. 5차 6. 6차 │호흡기장애인 등급 │1. 1급 2. 2급 3. 3급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 ┃ ┃ . . . ┃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 ┃ ┃ ┃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의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구비서류 ┃ ┃ 1.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산소치료 처방전 1부 ┃ ┃ 2. 가정에서의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표준계약서 등) ┃ ┃ 3. 세금계산서 1부 ┃ ┃ ※ 표준계약서에는 반드시 산소발생기 관리번호를 적어야 하고, 2차 청구부터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고: 굵은 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작성요령 ┃┣━━━━━━━━━━━━━━━━━━━━━━━━━━━━━━━━━━━━━━━━━━━━━━━━━━━━━━━━━━━━━━━━━━━━━━━━━━━┫
┃ ① : 진료받은 사람의 건강보험증번호를 적습니다. ┃ ┃ ② : 진료받은 사람 또는 출산한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③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상병명(주된 상병), 상병코드를 적습니다. ┃ ┃ ④ :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 ┃ ⑤ : 의사가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년ㆍ월ㆍ일로 기재합니다. ┃ ┃ ⑥ :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에 따른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계약한 날부터 실제 사용한 날인 요양비 청구기간을 월 단위로 적습니다. ┃ ┃ 〈예시 : 2009년 7월 1일부터 진료인 경우 → 2009. 7. 1. ~ 2009. 7. 31.〉 ┃ ┃ ⑦ : 의료용 산소발생기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 ┃ 〈예시 : ⓐⓑⓒⓓⓔⓕⓖⓗⓘⓙⓚⓛⓜⓝⓞⓟ → ⓐ~ⓕ: 제조년ㆍ월, ⓖ~ⓟ: 산소발생기 일련번호〉 ┃ ┃ ⑧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명을 적습니다. ┃ ┃ ⑨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와 계약한 의료용 산소발생기의 모델명을 적습니다. ┃ ┃ ⑩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와 계약한 월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 ┃ ⑪~⑮ : 송금받으려는 수령인,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 -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 ┃ ┃ -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이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세대주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 ┃ -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 ┃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이 해당 업소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 ┃ 〈예시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 ┃<16> : 공단 확인사항은 공단 직원이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 - 처방전은 내과 전문의, 결핵과 전문의, 흉부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 - 요양비 지급청구 차수: 산소치료 요양비는 월 단위(1차: 첫 달 ~ 6차: 여섯째 달, 해당 차수에 ○ 표기)로 청구하며, 6개월 중 1차(첫 달)에는 반드시 ┃ ┃“산소치료 처방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처방기간은 1회 6개월 이내로 하고, 호흡기장애인인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표를 합니다. ┃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2009. 7. 1. 시행)으로 출산 전 진료비의 사용범위와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그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만성신부전증환자가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거나 호흡기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환자가 관련 비용을 의약품판매업소 등 요양을 받은 기관에 지급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함에 따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환자의 요청을 받아 요양비를 요양을 받은 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