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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20/1,000 |
등록세 |
상속취득 농지:3/1,000 기타:8/1,000 |
무상취득 종교단체:8/1,000 기타:15/1,000 |
기타 취득 농지:10/1,000 기타:30/1,000 |
건설기계:10/1,000(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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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8/1,000 |
물권,임차권,가등기:2/1,000 |
공유물분할:3/1,000 |
자동차:50/1,000 (근저당2/1,000) |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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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
소득할:10% 균등할:개인 10,000범위내(우리시 4,800원) 법인:50,000~500,000 개인사업자:50,000 |
재산세 |
주 택 세 율 |
1,200만원이하 |
1,600만원이하 |
2,200만원이하 |
3,000만원이하 |
4,000만원이하 |
4,000만원초과 |
0.3% |
0.5% |
1% |
3% |
5% |
7% | |
자동차세 |
1. 승용차
1대당년세액 |
영업용 |
비영업용 |
배기량 |
씨씨당세액 |
배기량 |
씨씨당세액 |
1,000씨씨이하 1,500씨씨이하 2,000씨씨이하 2,500씨씨이하 2,500씨씨초과 |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
800씨씨이하 1,000씨씨이하 1,500씨씨이하 2,000씨씨이하 2,000씨씨초과 |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
2. 승합자동차
구 분 |
1대당년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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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속 버 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
100,000원 70,000원 50,000원 42,000원 25,000원 |
- - - 115,000원 65,000원 | |
3. 화물자동차
화물적재정량 |
1대당년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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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kg이하 2,000kg이하 3,000kg이하 4,000kg이하 5,000kg이하 8,000kg이하 10,000kg이하 |
6,600원 9,600원 13,500원 18,000원 22,500원 36,000원 45,000원 |
28,500원 34,500원 48,000원 63,000원 79,500원 130,500원 157,500원 |
4. 특수자동차
구 분 |
1대당년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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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특수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
36,000원 13,500원 |
157,500원 58,500원 | | |
농지세 |
400만원이하:과세표준액의 100분의3, 4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12만원+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10,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72만원+1,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20 4,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 672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30, 8,000만원 초과:1,872만원+8,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40 |
도축세 |
10/1,000 |
사업소세 |
재산할:1㎡당 250원, 종업원할:총급여액의 0.5% |
담배 소비세 |
궐련 20개비 1갑당 460원, 단 200원이하 40원 |
도시 계획세 |
2/1,000 |
종합 토지세 |
종합합산과세 |
별도합산과세 |
분리과세 |
과세대상토지 |
과세표준액 |
세율 |
과세대상토지 |
과세표준액 |
세율 |
과세대상토지 |
세율 |
○주거용 토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법인소유 농지 ○도시계획, 구역 내의 농지 임야,목장용지 ○기준면적을 초 과 하는 목장 용지, 공장용지 ○영림계획에 포 함되지 않는 임야 ○나대지 |
○2천만원 ○2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1억원초과 3억원초과 ○3억원초과 5억원이하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50억원초과 |
0.2% 0.3%
0.5%
0.7%
1.0%
1.5%
2.0%
3.0%
5.0% |
○사무실, 상가등 일반영업용 건축 부속토지 |
○1억원이하 ○1억원초과 5억원이하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10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300억원초과 300억원이하 ○500억원초과 |
0.3% 0.4%
0.5%
0.6%
0.8%
1.0%
1.2%
1.5%
2.0% |
○자경농지 ○임야 ㆍ특수조림지 ㆍ보전임지 내의영림 계획인가림 ㆍ도시계획구역 ㆍ밖의 종중림 ○기준면적내의 ○목장용지 ○사치성 재산 ○기준면적 초과 ○주거용토지 |
0.1%
0.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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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시설세 |
ㆍ500만원이하의 가액:1,000분의 0.6 ㆍ1,000만원이하의 가액:1,000분의 0.8 ㆍ2,000만원이하의 가액:1,000분의 1.0 ㆍ3,000만원이하의 가액:1,000분의 1.2 ㆍ5,000만원이하의 가액:1,000분의 1.4 ㆍ5,000만원초과 가액:1,000분의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