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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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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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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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 윤리 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지명이 있은 경우에는 그 지명을 받은 위원이,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공개절차) 재산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①위원회가 등록기관의 장으로부터 재산등록서류를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인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심사종료 후 등록기관의 장에게 반환할 때에는 재산등록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의 방법)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는 서류심사,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자료와의 대조·확인 기타 필요한 사실조사 등의 방법에 의한다.
제9조(서류심사) 위원회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②서면질의서 및 자료제출요구서의 송부는 등록의무자에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의무자의 소속 기관장에?송부하여 이를 교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지체없이 등록의무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위원회가 법 제8조제5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경우 늦어도 출석예정일 3일전까지는 출석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심사결정서의 작성) 위원회가 법 제8조의2에 의한 조치를 결정하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심사결정서(이하"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6조(결정서의 송부) 위원회는 결정서 사본을 등록의무자, 등록기관의 장 및 기타관계기관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위원회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기관에 대한 감독을 함에 있어서는 수임기관들간의 심사절차 및 그 결과의 처리 등이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취업승인) 위원회가 법 제17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신청을 심사한 결과,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승인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거부사유를 명시한 결정서 사본을 취업승인 신청인 및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증의 발급, 제7조제2항의 규ㅏ?의한 재산등록서류 관리대장의 작성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심사 등 경미하거나 행정적인 사항은 간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