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감사제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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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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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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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진구민의 구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건의 등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광진구구민감사관제(이하"구민감사관"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구민감사관은 일반행정, 세무, 복지행정, 체육시설, 전산정보, 환경위생, 주택건축, 토목하수, 교통행정, 토지보상, 의료행정 등 구정업무 전반의 전문가 각 1명씩 총 11∼13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감사대상기관) 감사참여 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본청 및 동사무소, 구의회, 보건소, 구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 및 구금고와 구비 보조단체로 한다.
①구민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광진구에 거주하는 65세 미만의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대학 소속 전문분야 교수 및 관내에서 영업하는 해당 전문분야 사업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5조(기능) 구민감사관은 전문 분야 중 법령상 문제점 및 고질민원 등 특수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비밀유지 의무) 구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임기 만료 후에도 또한 같으며, 비밀을 누설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9조(구민감사관의 증표) 구민감사관에 대한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증표의 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감사결과 제출) 구민감사관은 해당 전문분야 감사 종료 후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구민감사관의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감사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