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 문의처
- 가정복지과 (02-450-7562)
지원대상
- 만 0~2세 연장보육료(기본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 가능),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 아동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
*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시 만 8세까지 지원 -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 야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 야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취학아동은 야간보육료 지원 불가)
-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지원
야간연장 보육료
- 지원단가(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야간연장형 지원단가 구 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 일반아동 4,000원 240,000원 기준액×100% 장애아동 5,000원 300,000원 기준액×100% - 이용시간 :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 지원한도 : 월 60시간
※ 이용시간은 전자출결시스템을통해 매일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시간은 1시간 단위로 계산
야간12시간 보육료
- 지원단가
야간 12시간보육 지원단가 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5세
보육료 540,000원 475,000원 394,000원 280,000원 ※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 보육이 가능하며, 야간 보육료 지원
- 기준시간:19:30~익일 07:30
- 지원기준: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24시간 보육료
- 지원단가
24시간 보육 지원단가 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5세 보육료 810,000원 712,500원 591,000원 420,000원 ※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 지원
- 기준시간:07:30~다음날 07:30
- 주간보육(7:30~19:30)과 야간보육(19:30~다음 날 7:30) 동시 이용
- 지원기준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지원단가: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로 공휴일 제외) - 기준시간 :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상담문의
- 신청 : ☎129 또는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기타 :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450-7569,7078,7546,7559,7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