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건강(위생용품)지원
- 문의처
- 아동청년과 (02-450-7178)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물품 (바우처포인트)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제3항
지원기준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청소년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연령기준
- 연령기준 : 출생연도기준 만 9세~ 만 24세(연나이 25세까지 지원)
- 연나이: 연도(年)기준으로 나이 산정(당해기준 2023-출생연도=연나이)
- 지원대상 : 1998.1.1.~ 2014.12.31. 출생자 (2023년 지원기준)
- 지원기간 : 연나이 24세에 해당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 지원내용 : 월 13,000원 (최대 156,000원) ※ 단, 신청 월부터 반기별 지원(소급지원 불가)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이용
(단, 온라인 신청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만 가능) - 청소년 본인 또는 바우처 신청서상의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지원 가능함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대리인 신청시(관계확인서류,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