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문의처
-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7563)
지원대상
- 소규모 창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 훈련 등 생활 안정 및 자립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으로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성인 등록장애인
- 2023. 4인가족 기준 소득인정액 2,700,482원 초과 5,400,964원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 이용
※ 단, 자립자금 대여 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따라 대상자 제한 가능함
지원내용
- 대여자금 종류 및 조건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구입자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고정금리 연 2.0% 5년 거치, 5년 상환 ※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의 대여는 한도액 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 이하 융자
- 대여기관: 국민은행 지점
- 대여제한
※ 각 시군구에서 대여자금 대상 추천 후 금융기관 내규에 의해 심사함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 제한
1가구당 1회 한정(단, 기 대여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완납시 대여가능)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구청(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 상담 후 신청
※ 구청에서 대여자금 대상 추천 후 대여기관인 국민은행 내규에 의해 별도 심사함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인 경우 사업계획서 대신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 추가 - 소득ㆍ재산 신고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장애인 등록증
2021년 개정사항
○ 하향 조정된 최고 대출금리(3%→2%) 적용('21.2분기 이후 신규자~) ○ 금융소비자보호법('21.3.25 시행)에 의거하여 보증대출 폐지*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에 따라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여 무보증 및 담보 대출만 시행 |
문의처
- 사회복지장애인과 장애인자립팀 (☎450-7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