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 지원
- 문의처
-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7527)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부모 및 조손가정의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직장가입자 기준, 단위:천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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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
2,193 | 3,706 | 4,781 | 5,852 | 6,909 |
지원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 지도 서비스를 제공
- 지원기간 : 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 지원금액 :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
구 분 | 내용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20천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 상 위 계 층 | 20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65% 이하 | 180천원 (본인부담금 40천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 |
160천원 (본인부담금 60천원)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 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회서비스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 기타 소득 증명 자료 : 서비스 대상자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거나 매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변동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자료
- 기존 대상자는 소득재조사를 통해 대상여부만 재판정(매년 1월, 7월)
* 소득재조사 결과 판정 전까지 연속하여 서비스 이용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해당자)
-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기타 소득 증명 자료 (행복e음을 통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이 곤란한 경우)
문의처
사회복지장애인과 장애인자립팀 (☎02-450-7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