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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안전 신고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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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안전 신고제도 안내(5.1. ~ 6.30.)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074
등록일
2025-04-28
조회수
162

 신고기간: 2025. 5. 1.(목) ~ 6.30.(월)

 참여대상: 광진구 안전에 관심있는 누구나(3건이상 신고)

 참여내용: 광진구의 안전 위해 사항을 스마트 불편신고 앱으로 신고

         → 신고내용에 (소통광) 단어 및 신고인, 연락처 필수 작성

신고대상: 광진구 관내 구민 안전, 위험 사항 전반

  ○ 안전사항: 보도 물고임, 공공시설물·교통시설물 훼손, 도로파손 등

  ○ 위험사항: 보안등 신설, 보행자 보호구역 안전문제 신고, 신호등 고장 등

신고 제외 대상

  ○ 안전과 무관한 생활불편 신고(쓰레기 방치 등) 및 단순 민원

  ○ 불법주정차 등과 같이 행정처분(과태료 등) 수반되는 신고

  ○ 동일 건으로 타 기관(서울시 등)의 포상을 받은 신고

□ 우수 신고자 시상

  ○ 시상자격: 최소 3건이상 신고자

  ○ 시상인원: 약230명

  ○ 시 상 금: 1만원 ~ 20만원

    ※ 신고내용 자체평가하여 선정

□ 참여방법

  ○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설치 후 신고

서울스마트불편신고 - Google Play 앱

App Store에서 제공하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 신고내용에 '소통광진' 단어와 신고인 이름, 연락처 필수 작성

신고사항 입력, (위치, 사잔, 내용작성), 예시: (소통광진) 신고인, 연락처 필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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