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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제조업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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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통계

부서
스마트정보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232
수정일
2025-08-20
조회수
90
첨부파일

광업·제조업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광업․제조업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정책 수립 및 민간에서의 활용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009호)

   - 광업·제조업 조사규칙(기획재정부령 제868호)


3. 조사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 『B광업』,『C제조업』을 영위하고, 국내 소재 사업체이고, 2023년 중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으며, 2023. 12. 31. 현재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체

        *광업·제조업 부문 파견받은 종사자 포함

 

4. 조사기간

    - 기준시점 : 2023. 12. 31. 기준

   - 대상기간 : 2023. 1. 1. ~ 12. 31(1년간)

   - 실시기간 : 2024. 6. 18. ~ 7. 23.

 

5. 조사방법

   - 면접조사, 인터넷조사, 기타(팩스, E-mail, 우편 등)


6. 조사항목

   - ①사업체명, ②사업체대표자, ③소재지, ④창설연월,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조직형태, ⑦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⑧연간 출하액 및 수입액, ⑨영업비용, ⑩연간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 ⑪연간 품목별 임가공 수입액, ⑫재고액, ⑬유형자산(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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