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공고 제2025-1047호
- 진행상태
- 공고중
- 공고명
- 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66
- 공고기간
- 2025-09-15 ~ 2025-09-3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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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른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처분 공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내 용 : 위반건축물 대상 사전통지, 1차시정, 부과예고 □ 대상자 및 내역 : 붙임파일 참조 □ 공 고 기 간 : 2025. 9. 15. ~ 2025. 9. 30.(14일 이상) □ 공 고 장 소 : 구보 및 광진구청 홈페이지 □ 법 적 근 거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 기 타 사 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관리과(☏450-7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
- 2025-09-18
- 조회수
- 3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