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공고 제2025-1059호
- 진행상태
- 공고중
- 공고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 전화번호
- 02-450-7542
- 공고기간
- 2025-09-17 ~ 2025-09-2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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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 105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조례는 구립어린이집의 재위탁을 한 차례에 한정하고 있으나 장기임차 전환 시설의 경우 시설 사용 계약의 범위에서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두어 구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임차 전환 시설에 대한 재위탁 단서 규정 신설(안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가정복지과장 ☎ 450-7542, FAX 3425-1768, E-mail: yiyoo88@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등록일
- 2025-09-18
- 조회수
- 7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