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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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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공고 제2025-1066호
진행상태
공고중
공고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24507152
공고기간
2025-09-15 ~ 2025-10-05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106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개정(2023. 5. 11.) 사항 및 우리 구 자치회관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통합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인용 조례 및 조항 수정(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8조, 제10조~제13조, 제15조, 제17조~제21조)
  다. 주민자치회 심의 규정 삭제(안 제3조, 제21조)
  라. 프로그램 운영 시 주민자치회 심의 규정을 협의 규정으로 변경하고 특화 프로그램 운영 규정을 의무에서 재량으로 변경(안 제12조)
  마. 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수정(안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바. 주민자치위원회 규정 삭제(기존 조례 제18조,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자치행정과장, ☎ 450-7152, FAX: 411-1712, E-mail : sinsoority@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록일
2025-09-18
조회수
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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