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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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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공고 제2025-1072호
진행상태
공고중
공고명
자동차 검사명령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450-7946
공고기간
2025-09-16 ~ 2025-09-30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 2025 -      호

자동차 검사명령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정기검사), 같은 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제63조의2 제1항에 따라 검사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검사명령 이행기간: 2025. 9. 16. ~ 2025. 9. 30.까지
2. 대상(자동차소유자): 별첨목록 참조
3. 이행기간 내에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의거하여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운행정지 및 같은 법 제81조 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 02-450-79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등록일
2025-09-18
조회수
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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